송도 집단성폭행 피해 중학생 가족 "학교가 사건 은폐"
임민철
imc@kpinews.kr | 2020-04-09 20:52:41
인천 송도 중학교 집단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오빠가 동생과 가해자들이 다닌 학교 측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인천시교육청에 제출했다.
학교 측은 피해 사실을 알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며 진정서 내용을 반박했다.
피해자 오빠 A씨는 9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보낸 A4용지 16장 분량의 진정서에서 학교 측이 이 사건 가해자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고 피해자를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동생 B 양은 지난해 12월 같은 학교 동급생 C 군 등 두 명에게 집단성폭행 피해를 당한 직후 당일과 다음날 경찰과 학교 측에 부모가 성폭행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학교는 1월 초 한 차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을 뿐 B양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 씨는 이 학교 교감이 경찰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때 학교 이름이 나가면 안 된다고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가 집단성폭행 사건을 인천시교육청에 바로 보고했는지 여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사건 발생 다음날 가해자들을 만났으나 이들이 오히려 A 씨로부터 폭행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상황을 꾸미려 했고, 가족들이 가해자로부터 오는 모든 연락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학교에 전했는데도 주소가 유출돼 가해자 중 한 명의 어머니가 범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편지를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A 씨의 진정서 내용에 대해 학교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B 양의 피해 사실을 접수한 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취했고, 유선상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등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반박했다.
C 군 등 두 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시간대 인천시 송도동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B 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검사 결과 B 양 몸에서 C 군 등의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C 군 등 두 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고 이들은 인천 지역 중학교 두 곳으로 각각 전학해 재학 중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이 전학한 해당 학교와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전학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B 양을 집단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C 군 등 두 명은 이날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병국 영장전담판사는 C 군 등 두 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