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50km/h·이면도로 30km/h 제한…교통사고 사망자 줄인다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4-09 16:27:29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진입 목표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도심의 저속 운행 확대와 교통약자 보호 강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구축에 나선다. 또 음주운전 및 동영상 시청 등 운전자 과실에 따른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28위다. 2014년 4762명에서 2019년 3349명으로 감소했지만, 올해는 최소 14% 낮춘 2800명대로 줄인다는 목표다. 이어 2022년까지 연간 사망자 수를 2000명대로 줄여 OECD 상위 30%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체계는 '보행자 우선'으로 개편된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 시 상태 분류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가 40%로 차량 탑승자(31%)나 이륜차 탑승자(18%) 비중보다 훨씬 높았다.
정부는 현재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시범운영 중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5030 정책(주요도로 제한속도 50㎞/h, 이면도로 30㎞/h)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추되, 경찰청 심의를 거쳐 일부 지역에 30km/h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을 확산하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자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도 마련된다. 전통시장, 병원 등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속 확대하고 국도상 보행 위험이 큰 곳에 보도를 설치한다. 고령자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해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 재설정 및 보행 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도 검토한다. 현행 보행속도 기준은 일반 보행속도 1.0m/s, 교통약자 보행속도 0.8m/s다.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신호등을 우선 설치하는 등 지난 1월 마련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륜차의 경우 배달종사자 면허·안전모 보유 확인 및 안전운행 사항 정기 고지 등 사업주·중개업자 책임성을 강화하고,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이행 여부 중점조사 및 배달대행업 인증제도·표준계약서 도입을 검토한다.
운전자 안전운전 책임도 강화한다. 음주사고 발생 시 사고부담금을 대폭 확대하고,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을 시청할 경우 자격 정지 또는 취소 가능토록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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