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부따' 영장심사…검찰, 공범수사 탄력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4-09 10:28:50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사마귀', '이기야' 중 부따 강모(18) 군의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이기야로 알려진 현역 육군 일병 A 씨가 앞서 구속된 가운데 조주빈 공범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 군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진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강 군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 공범 혐의로 현재까지 구속된 이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출신 최모(26) 씨와 이기야로 알려진 현역 육군 일병 A 씨 등 2명이다.
이날 부따의 구속이 결정되면 조주빈이 검찰 조사에서 언급한 부따, 사마귀, 이기야 중 아직 붙잡히지 않은 사마귀를 제외한 2명의 공범이 구속돼 수사를 받게 된다.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공범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일 조주빈에 대한 12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조주빈은 구속 송치된 지난달 25일 이후 첫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검찰에 출석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를, 오후에는 '태평양' 이모(16) 군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 여부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진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어서 조주빈 등에게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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