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수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징역 4년' 구형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4-08 16:01:30
배임수재 6억1500만 원…업무상 횡령 2억6000만 원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7)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조 전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6억1500만 원 추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대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 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 원씩 102회에 걸쳐 총 2억6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국세청이 한국타이어 탈세 사건을 고발함에 따라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2018년 7월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범죄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조양래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회장 아들인 조 대표는 지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딸 수연 씨와 결혼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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