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교습소 운영 중단 권고' 행정명령 8일 발령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4-08 11:49:51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잘 안지켜져 강화된 조치 필요"
현장 점검 통해 방역 지침 어기는 사례 적발시 집합 금지

정부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8일부터 발령한다.

▲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방역단이 8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확진자 이동동선에 따라 노량진 소재 공무원학원 일대를 방역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에 의한 집회·집합 금지명령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오늘 발령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학원과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하는 경우 정부가 제시한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역 지침은 △강사와 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최소 1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 실시 △감염관리자 책임자 지정과 출입자 명단 작성 관리 등이다.

앞으로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적발되면 집합을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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