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자가격리 위반 시 무조건 구속·징역 구형"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4-07 15:56:08

"무조건 정식 재판에서 넘기고 실형 구형"

대검찰청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대검은 의도적·반복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향후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구속수사를 하고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이다.

▲ 대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대검은 7일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의 일탈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 또는 수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가 사후에 감염병 음성판정을 받아 감염위험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의 격리조치 위반행위는 개정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된 바 있다.

하지만, 격리조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달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휘트니스 센터에 출근하는 등 주거지를 이탈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음압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병실을 이탈해 광주 시내를 배회한 B 씨와 자가격리 기간에 4번이나 외출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 C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앞으로 관련 사건 수사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위반자의 동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모든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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