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처인구청 공무원 코로나 확진 판정…구청·경찰서 폐쇄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4-07 15:47:20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도 폐쇄
경기 용인 처인구청의 40대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구청 전체가 폐쇄됐다. 또 이 확진자 동료 공무원의 아내가 근무하는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도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됐다.
용인시는 7일 처인구청 공무원 A(41·여) 씨가 이날 오전 6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이날 오전 출근하던 처인구청 공무원 등 400여 명에게 귀가 조처를 내렸다. A 씨와 업무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같은 부서 공무원 20여 명은 접촉 여부를 조사해 검사 의뢰 등을 하기로 했다.
A 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구청은 임시 폐쇄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방역 소독을 위해 구청을 임시 폐쇄한 것"이라며 "내일쯤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급한 민원은 시청 민원여권과에 접수하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8일 발열, 두통, 근육통 증상이 나왔고 지난 4일 같은 증상이 2차로 발현돼 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받았다. 기저질환이나 해외여행 이력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A 씨 동료 공무원의 아내 B 씨가 일하는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도 폐쇄됐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조처로, B 씨와 사이버수사팀 전원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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