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처인구청 공무원 코로나 확진 판정…구청·경찰서 폐쇄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4-07 15:47:20

용인시, 처인구청 공무원 등 400여 명 귀가 조처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도 폐쇄

경기 용인 처인구청의 40대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구청 전체가 폐쇄됐다. 또 이 확진자 동료 공무원의 아내가 근무하는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도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됐다.

▲ 용인 기흥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7일 처인구청 공무원 A(41·여) 씨가 이날 오전 6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이날 오전 출근하던 처인구청 공무원 등 400여 명에게 귀가 조처를 내렸다. A 씨와 업무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같은 부서 공무원 20여 명은 접촉 여부를 조사해 검사 의뢰 등을 하기로 했다.

A 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구청은 임시 폐쇄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방역 소독을 위해 구청을 임시 폐쇄한 것"이라며 "내일쯤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급한 민원은 시청 민원여권과에 접수하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8일 발열, 두통, 근육통 증상이 나왔고 지난 4일 같은 증상이 2차로 발현돼 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받았다. 기저질환이나 해외여행 이력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A 씨 동료 공무원의 아내 B 씨가 일하는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도 폐쇄됐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조처로, B 씨와 사이버수사팀 전원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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