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즉시고발

김지원

kjw@kpinews.kr | 2020-04-07 10:41:55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이탈 무관용…'원스트라이크아웃제'

서울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코로나19 자가격리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람을 즉시 고발하는 등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자가격리 이탈자들을 강제 귀가 조치했지만, 이탈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 즉시 고발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 3월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마스크와 방진복을 착용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재원 기자]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 전체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벌금 300만 원 이었다. 

서울시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를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탈 과정에서의 접촉으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단이탈 때 방문한 업소의 영업 손실과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시는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격리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관리하고, GIS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한다. 

앱을 설치한 격리자는 하루 2회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증상을 앱에 입력해야 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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