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윤석열 장모 의혹 사건에 부인 연루 정황 수사 안 해"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4-07 10:35:11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의혹에도 불기소 의문
증언자에 돈 주며 유리한 발언 유도 주장도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74)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예금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문제가 많았다는 방송이 보도돼 논란이 예상된다.
MBC 시사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은 6일 '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송 3' 방송을 통해 의정부지검 형사1부가 지난달 27일 최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할 당시 도촌동 땅과 관련된 가짜 예금 잔고증명서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검찰은 최 씨가 동업자와 함께 4장의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서 그중 1장만 사용했다며 재판에 넘겼는데 다른 투자자의 주장과 다르고 수상한 예금 잔액증명서가 더 있었다는 게 스트레이트 측의 설명이다.
먼저 스트레이트는 동업자 안모(58) 씨가 '가짜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최 씨의 주장을 검찰이 수용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음을 파고들었다.
검찰이 "피고인 김모 씨는 2013년 4월 1일경 피고인 안 씨, 피고인 최 씨의 부탁을 받고 신안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했다"며 이들을 '공범 관계'로 판단한 부분이 그동안의 기록과 진술과 배치된다는 게 스트레이트 측의 주장이다.
방송은 위조 잔고증명서를 직접 만든 김 씨의 법정 증인 신문 녹취서(안 씨 항소심 공판, 2016년 12일 21일)를 제시하며 2013년 4월1일자 첫 번째 잔고증명의 경우 위조를 요청한 사람이 최 씨였음을 밝혀냈다.
또 안 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최 씨 명의의 잔고증명서는 총 5장으로 당시 법정 증인으로 나온 최 씨는 이 가운데 4장은 허위라고 시인했지만, 1장을 진짜라고 주장했다는 내용도 이날 보도됐다.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최 씨 명의 국민은행 잔고증명서의 계좌번호를 보면 가짜로 드러난 최 씨 명의 저축은행 잔고증명서에 적힌 계좌와 끝 한 자리만 다르다.
이를 토대로 최 씨가 해당 증명서가 보통의 잔고증명서와 다르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는 게 스트레이트 측의 설명이다.
이날 공개된 최 씨의 법정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그가 10억 원을 빌려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든 과정도 담겨있었다.
이처럼 급전을 빌려 만든 잔고증명서는 자신의 재력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안 씨의 증언을 토대로 최 씨가 임시로 빌린 돈을 자기 돈인양 눈속임해 이득을 취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스트레이트 측의 지적이다.
이날 스트레이트는 검찰이 최 씨의 딸이자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이 김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이유가 사문서위조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인데 잔고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시인한 김 씨는 당시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였다는 게 스트레이트측의 주장이다.
특히 스트레이트는 이날 방송에서 김 씨는 김건희 씨의 소개로 최 씨의 투자 전반에 관여하게 됐고 김건희 씨가 도촌동 땅 투자 때 어머니 최 씨의 동업자였던 안 씨와 돈을 주고받은 기록도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건희 씨를 소환도 하지 않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게 스트레이트의 보도 내용이다.
신재연 변호사는 스트레이트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증거가 부족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검찰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느낌이다. 결국 검찰의 수사 의지가 문제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스트레이트는 이날 최 씨와 투자 이익을 나누는 문제를 두고 다투다 처벌을 받은 사건에도 김건희 씨가 개입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김명신'이라는 수상한 이름의 인물이 거론되는데 그가 바로 김건희 씨라는 내용이다. 김 씨가 2008년 10월 이름을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바꾼 것이 확인되는데 최 씨의 각종 소송 과정에서 김명신이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게 스트레이트 보도의 핵심이다.
방송을 종합하면 최 씨가 지난 2003년 채권 투자 전문가인 정대택 씨와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스포츠센터 건물 채권을 사고팔면서 다섯 달 만에 53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최 씨와 정 씨의 다툼이 생겨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최 씨가 정 씨로부터 협박을 당해 이익을 5대 5로 나누기로 했다고 고소해서다.
약정서 작성에 입회했던 법무사 백모 씨가 법정에서 최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고 정 씨는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백 씨가 최 씨에게 유리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양심고백'을 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양심고백에는 백 씨가 최 씨에 유리한 진술을 했고 최 씨가 정 씨와의 분쟁과정에서 백 씨에게 수차례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건희(당시 김명신) 씨 소유의 아파트가 백 씨에게 넘어가기도 했으며 분쟁이 생기자, 김건희 씨가 백 씨에게 이사비용 6000만 원을 주고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스트레이트는 백 씨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자수하면서 자신은 물론, 위증을 교사한 최 씨 등을 처벌해 달라고 했지만,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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