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사고 낸 차범근 아들 차세찌 징역 2년 구형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4-03 17:32:59
검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기소된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차세찌(34)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차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저의 가족들이 쌓아온 업적이 저의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을 아파하는 분들께 모두 죄송하다"고 말했다.
차 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였다.
차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0일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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