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업무 금지…'n번방' 후속 조치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4-03 15:03:23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 법령과 지침 위반 여부 조사
병무청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복무 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유출한 혐의가 드러난 데 따른 조치이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일부 복무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시스템 접속·사용 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했다"면서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이용,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 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행은 담당 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또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복무기관의 장은 현행 사회복무요원에게 월 1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업무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 법령과 지침 위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조사해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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