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회금지명령 어긴 사랑제일교회 경찰 고발

김지원

kjw@kpinews.kr | 2020-04-03 10:24:18

집회 주도자인 박중섭·조나단 목사·고영일 변호사 등

서울시가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지난달 29일 예배를 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고발한다.

시는 3일 오전 오전10시30분쯤 성북구 종암경찰서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쯤 사랑제일교회로 올라가는 골목 앞. 수많은 인파가 교회를 향하고 있고, 입구에는 기자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양동훈 인턴기자]

고발대상은 이번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들이다. 이 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는 구속수감 중이어서 3월 29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

집회금지 명령 위반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달 23일 예배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이날부터 4월 5일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박중섭 목사 등은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3월 29일, 교회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하고 일요예배를 강행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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