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첫날…"235명 유증상, 단기체류 158명 시설 입소"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4-02 14:34:30

중대본 "전날 입국한 총 7558명 가운데 약 70%는 우리 국민"
"자가격리 조치 위반할 경우 내외국인 모두 엄정 처벌할 것"

정부가 1일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한 가운데, 공항 검역에서 235명이 증상이 발견돼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의 격리 조치 시행에도 국내로 입국해 시설에 들어간 단기체류 외국인이 1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입국한 총 7558명 가운데 데 우리 국민 224명과 외국인 11명 등 235명이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날 입국자 중 약 70%는 우리 국민이고, 유럽과 미국에서 온 3000여 명 중에서는 90%가 우리 국민이었다.

거처가 없어 시설에 입소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도 15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날밤 9시를 기준으로 367명의 외국인 단기체류 입국자가 있었다"며 "이 중 환승객과 우리 국민이 가족인 외국인, 유증상자로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을 제외하고 158명이 임시생활시설에 입소 완료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이 본인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입국인 만큼 시설 입소 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입소비용은 개인당 1일 약 10만 원, 14일 약 140만 원으로 예상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미 준비한 9개의 임시생활시설 이외에 민간호텔과 공공시설을 추가로 확보 준비 중"이라며 "자가격리대상인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선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내외국인 모두 엄정 처벌하고, 외국인의 경우 치료를 마치는 대로 강제추방한 뒤 재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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