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등에 휴업수당 90%까지 확대

김지원

kjw@kpinews.kr | 2020-04-01 14:47:20

고용유지지원금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코로나19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수당의 90%까지 4~6월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이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지원 수준이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은 75%(중소기업)였다. 이때 대기업 지원수준도 50%에서 67%로 확대했다.

이로써 유급휴직을 결정한 우선지원기업 사업주의 휴업수당 자부담률은 10%로 낮아졌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그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는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고용유지조치 하루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지난달 27일 기준 2만2360곳에 달한다. 지난해 지원 사업장 1514곳보다 약 15배 증가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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