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일당 붙잡아…구속영장 청구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4-01 10:04:12

투자된 상장사 주식 미리 사둔 뒤 주가 조작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 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씨 등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의 주식을 미리 사둔 뒤 주가를 조작해 고가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0일 이 씨 등을 체포해 조사한 뒤 31일 밤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한 핵심 관계자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라임의 '자금줄'로 꼽히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 김모씨도 횡령 혐의로 최근 체포됐다.

다만, 김 회장 본인이나,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행방은 아직 묘연한 상황이다.

라임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5월 청와대 행정관이던 김 모씨와 골프를 친 뒤 2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와 현금 15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관의 동생이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수천만 원의 급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이 전 부사장, 김 회장의 소재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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