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 체불·산재 발생 사업장, 일학습병행 참여 못한다"
김지원
kjw@kpinews.kr | 2020-03-31 09:52:33
정부가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하고,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는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를 보호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8월 시행되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없다. 또,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시설과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계약은 해지가 금지되며, 야간 및 휴일에는 교육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8월 27일 제정돼 오는 8월 28일 시행을 앞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책무, 학습근로자 보호,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 및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훈련을 진행하고 이론 교육을 보완해 자격을 얻는 교육훈련 제도다.
독일·스위스 등에서 활용되는 일터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을 국내 환경에 맞춰 설계한 현장기반 훈련이다.
기업은 청년 등을 채용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맞춰 훈련을 진행하고, 이후 학교 등이 이론 교육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이를 완료할 경우 정부 또는 산업계가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일학습병행법에 따라 학습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명확히 해 보호를 강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일학습병행 정책의 기본 방향과 확산 및 지원에 대해 3년 마다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학습병행 자격이 부여 가능한 직종과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고시한다.
참여 기업은 기업 현장 교사와 훈련 시설·장비 확보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정안은 임금체불 또는 산재 발생 사업장은 학습 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정했다. 학습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학습 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정신 장애 등 불기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학습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특히 불가피한 경우 외 야간·휴일 도제식 현장교육 훈련도 금지했다.
제정안은 훈련을 담당할 교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학습기업에서 근로자의 현장훈련을 담당하는 교사는 최소 3년의 실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훈련의 질적 제고를 위해 기업 소속 현장교사에 대한 등급제의 도입 근거도 담겼다.
학습 근로자는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을 위해 내부 평가를 통과한 후 외부 평가에서 필수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교 등 정규 교육과정,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한 계약 학과 과정, 폴리텍대학 등 일학습병행 사업장 외 교육 훈련을 진행하는 경우 이를 학습 근로 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제정안은 여러 종류의 지정 기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등 일학습병행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은 1만5369개소, 참여자 수는 9만1195명(누적)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입법예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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