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금지 명령 어기고 예배 강행 美목사 경찰에 전격 체포

이원영

lwy@kpinews.kr | 2020-03-31 08:39:30

플로리다주 대형 복음주의 교회 목사
집회 금지 및 비상보건령 위반 체포
경찰 "수많은 신도 위험으로 내몰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제한 및 집회명령이 내려진 미국에서 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주말 예배를 강행한 대형 교회 목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 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에 불복하며 지난 29일 예배를 이끌고 있는 로드니 브라운 목사. [CNN 캡처] 


플로리다 주 힐스보로 카운티 경찰은 30일(현지시간) 복음주의 대형교회인 '리버 앳 탬파 베이 처치'를 이끌고 있는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를 체포했다고 CNN이 30일 보도했다.

브라운 목사는 불법 집회 및 비상보건령 등 두가지 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앞서경찰은 예배 금지를 명령했지만 브라운 목사는 '종말이 시작될 때까지 예배를 강행한다'고 천명하며 지난 주말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는 동영상으로도 생중계됐다.

▲ 예배 강행으로 체포된 로드니 브라운 목사. [AP 뉴시스]


플로리다 힐스보로 카운티는 지난 27일부터 식료품 구입이나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통행을 할 수 없다는 이동제한 명령을 발표했었다.

플로리다 주는 현재 5200여 명의 코로나19확진자와 63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힐스보로 카운티 경찰 차드 크로니스터 국장은 "브라운 목사는 지난 일요일 수많은 신도들을 모아 놓고 두 차례 예배를 강행했다"며 "그의 무모한 행위는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는 것으로 수많은 신도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회 측은 손세정제 등 위생 준비를 갖췄다며 당국의 조치는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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