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 적극 가담·조력자들도 신상공개해야"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30 14:43:57

사회복무요원·와치맨·켈리·갓갓 등 성착취 주역
신상 발굴 자경단 활동도…경찰, 공개 범위 고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일명 박사 조주빈(25·구속) 외에도 그를 도운 사회복무요원과 와치맨·켈리·갓갓 등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성착취물 제작·판매·유포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텔레그램 '자경단'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신상공개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30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조주빈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후 그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모(24) 씨를 비롯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와치맨 전모(38) 씨와 켈리 신모(32) 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또 n번방 최초 운영자 갓갓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이 성착취 영상물 거래의 원조격인 갓갓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면서 그가 검거될 경우 조주빈처럼 신상공개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갓갓이 지난해 수능시험을 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그가 올해 만18세의 미성년자일 여지가 남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청소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불가능해 조주빈과 달리 갓갓은 붙잡혀도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주빈의 신상공개에 근거가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단서조항에는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성착취물 가담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텔레그램 자경단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자경단이 성범죄자 색출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가해자의 연인·가족 등 주변에 대한 신상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다.

실례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특정인의 범죄 정황과 실명, 직업,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범죄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

재경지법 출신 한 변호사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평판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단순 가담자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텔레그램 메신저의 기본 설정상 미디어 파일이 자동 다운로드된다는 점에 착안한 경찰은 성착취물을 시청한 이용자에게 음란물 소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상 단순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범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박사방에 참여한 1만5000여 개의 닉네임을 확보한 경찰이 이들 유료회원에 대한 신상공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향후 대처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유료회원 등 추가 가담자에 대한 수사가 일부 진전이 있어 이번 주 중으로 박사방에 성착취물을 공유했거나 한 이들에 대해 범죄사실을 특정해 입건해 강제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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