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45년만 무죄 받은 재일동포에 11억 피해보상하라"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30 11:23:53
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으로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나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11억여 원의 보상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의 형을 복역한 정모(82) 씨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1억3560만 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일동포인 정 씨는 1973년 반국가단체인 '재일조선인유학생동맹중앙본부'에 가입해 북한노동당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체포됐다.
당시 정 씨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한 것처럼 꾸며졌으나 사실은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1974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하지만, 2016년 9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정 씨는 2018년 4월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확정하면서 다시 재판을 받았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원심을 깨고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에 대해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실제로 한 경찰 수사는 위법한 절차"라며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으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압박이나 정신적 강압상태에서 자백을 한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지난해 9월 정 씨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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