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규 확진자 28%가 해외유입…입국자 전원 격리 고심

권라영

ryk@kpinews.kr | 2020-03-28 15:59:01

147명 확진자 중 41명…유럽·미주 입국자 대부분
최근 2주간 급증세…방역대책본부 "대책 논의 중"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며 국내에도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입국한 이들을 모두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지난 19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물론이고 동남아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입국자 관리, 위험도, 국내 유입 가능성 등을 판단하며 대책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46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41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유럽 25명, 미주 12명, 중국 외 아시아 4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내 전체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총 363명이다. 최근 2주 동안 검역 단계에서만 1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를 하고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받는다. 입국한 뒤 14일 동안은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건강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22일부터는 유럽발 입국자 중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7일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도 같은 방침이 적용됐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과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더 강화한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대구는 해외 입국자 전원을 2주 동안 자가격리하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한다. 음성이더라도 12~13일째 한 번 더 검사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대전은 해외 입국자들을 임시 격리시설로 이동시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으로 나오면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도록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회사에서도 해외 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해 감염 예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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