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실물·금융 복합위기…최소 2년간 한시 규제유예해야"
임민철
imc@kpinews.kr | 2020-03-25 16:51:14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소 2년간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기업활력법(원샷법) 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대형마트 휴일영업 허용,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 15개 분야 54개 과제를 제언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제언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실물·금융 복합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우리 경제가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에 놓여 경제 분야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등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진 상태에서 해외 수출길까지 막혀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회원사 의견을 종합해 이날 15개 산업 분야 54개 세부 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과제로 최소 2년간의 한시적 규제 유예,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를 꼽았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비·투자·수출이 위축된 상황에 규제가 기업 생존을 어렵게 해, 한시적 규제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이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효력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유예 과제로 △의무 휴업일에 금지돼 있는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 허용 △판촉비 분담의무 규제로 위축돼 있던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활성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국내 산업 관련 규제인 화평법의 등록기간 연장 등 부담 완화 △인력운용 애로에 따른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다른 주요 과제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원샷법은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8월 시행됐다.
전경련은 현재 이 법 적용대상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돼 항공운송업, 정유업이 원샷법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산업이 위기를 맞은 만큼, 적용대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가 돈일 빌려 산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외상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를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나왔다.
전경련은 금융사가 반대매매시 폭락장 심화, 주주 피해, 경영권 불안정, 기업 투자 악영향 등 문제가 생기는만큼,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반대매매를 일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사 손실 가능성에 대해 정부 보증이 보완책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전경련은 최근 한국과 미국간 체결한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6개월간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왑을 체결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달러 수요 급증에 대응하려면 장기적으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과 무기한·무제한 통화스왑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인력을 둔 기업의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19 진단 선별진료소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선별진료소에서만 코로나19 진단이 가능하고 사내 진료소에서는 불가능하다.
전경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신속한 진단이 필요한만큼 기업들의 사내 의료인력 진단을 허용하면 기업의 즉시 대응이 가능해지고 기존 진료소 업무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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