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오늘 재개…檢 구형은?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25 08:56:34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 영향 두 달 가까이 지체
결심공판 진행 가능성…박 전 대통령 불출석 예상

대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로 인해 두 달 가까이 멈춰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68)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 열린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5일 오후 4시 1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3회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같은달 31일 재판을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지난 1월30일 대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죄를 엄격히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도 영향을 미쳤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소사실에는 '문화예술계가 좌편향 돼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박 전 대통령 뜻에 따라 김 전 실장 등이 범행을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권남용죄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양측에게 주장을 정리한 뒤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한 달 이상 검토 기간을 가진 만큼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결심이 진행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히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한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도 직접 최후진술을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공판 당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현재까지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불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주심인 조기열 고법판사의 사직과,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형사6부는 재판장인 오석준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모두 바뀌었다.

이정환, 정수진 고법판사가 형사6부로 자리를 옮겼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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