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딸 여행가방 질식사' 첫 공판…모친 혐의 일체 인정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24 19:28:14
산후우울증 범행 영향 의견서 제출
5살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4일 이모(43) 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씨 측은 산후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서와 평소 모녀 관계가 원만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영상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에서는 별도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26일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5살 딸 A양을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어 약 3시간 동안 방치해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딸이 거짓말을 일삼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혼 내 줘야겠다며 가방에 가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6월 딸이 거짓말을 했다며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 5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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