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피의자, 공익요원 동원해 개인정보 빼내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20 15:11:02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일명 '박사방'의 운영자가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등을 동원해 개인정보를 손에 쥐고 범죄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일명 '박사'로 불린 20대 남성 조모 씨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현역 공익요원들을 모집, 피해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한 후 이를 협박 및 강요의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씨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2명을 통해 국가전산망을 이용, 피해자들의 주민등록 사항을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광고를 띄우고, 공익과 박사가 접촉이 됐고, 이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명이나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은 여타 정보로 접근할 수 있는 핵심 열쇠다.
미성년자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나 학년 등이 특정되기 쉽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의 해시태그 검색 등을 통해 공개된 지인이나 친구 등과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는 온라인상 일반적 검색 방법이지만 확보된 성착취물을 토대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질 경우 범죄 수법이 될 수도 있다.
조 씨와 함께 범행한 공익요원 2명은 현재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상태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사' 조씨를 포함해 총 14명이 검거된 상태다. 이 가운데 지난 19일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구속된 적극 가담자 4명도 이미 검찰에 넘겨졌다.
조 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SNS와 채팅 어플 등에 '스폰, 알바모집' 같은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한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돈을 벌기 위해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내면 입장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억대의 범죄수익을 거뒀다. 조 씨의 집에서 현금으로만 1억3000만 원이 발견됐다.
현재까지 나온 피해자만 7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6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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