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출전 못한 국가대표 후보도 '대체복무' 편입 가능해진다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3-19 14:05:44

병역법·대체역법 시행령 입법예고…도쿄올림픽부터 적용
종교적 신앙 병역거부자 대체역 심사·복무 방안 마련

앞으로 단체경기 종목 국가대표팀이 올림픽 경기 등에서 입상한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라도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군대 국방부 [UPI뉴스 자료사진]

국방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대표 등이 단체경기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후보 선수라도 병역 특례 혜택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가대표 팀이 단체 경기에서 입상했을 때 실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앞서 정부는 올림픽 등에서 감독이 후보선수에게 '병역 특례'를 주기 위해 불필요한 선수 교체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도쿄올림픽이 개막하기 전 시행령을 개정해 바뀐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대응과 같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의사를 조기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공중보건의사는 임용 전에만 군사 교육을 할 수 있었지만, 임용 후에도 군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국방부는 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올해 시행하기 위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제정안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대체역 심사, 양심에 관한 적정한 사실조사, 엄격한 복무 관리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제·개정 내용은 정부 전자관보와 국방부 누리집에 게재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해 5월에 시행령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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