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
김지원
kjw@kpinews.kr | 2020-03-18 12:30:44
경기도가 경기 지역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17일부터 3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실내 예배를 실시하되 △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 예배 시 신도 간 2m 이격거리 유지 △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총 7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회 전면 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의 이번 조치는 도내 종교 집회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수원 생명샘교회(10명), 부천 생명수교회(15명), 성남 은혜의강교회(52명) 등에서만 8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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