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총장 장모 사건 실체 밝히기 충분한 시간"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18 09:48:57

"공소시효 2주밖에 안 남았지만, 수사력 집중하면 가능"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 일부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지만,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지요."

▲ 임은정(46) 울산지검 부장검사. [페이스북 캡처]

임은정(46)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해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같이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저도 MBC '스트레이트'를 본방 사수했다"며 "어느 검사실에 고이 잠들어 있는 민감한 사건 기록을 깨우는 데는 언론만 한 특효약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이 머지않은 때라 예전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천명한 바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이 검찰총장 일가나 조직과 같은 특정 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검찰에 관심 갖고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 임은정(46)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한 의견을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밝혔다. [임은정 페이스북 캡처]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최근 방송을 통해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자금을 마련했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한 후 팔아 큰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의정부지검은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의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이날 최 씨가 의정부지검에 출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동업자와 함께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모으는데 350억 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사문서위조)을 받고 있다.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말 만료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