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광화문 일대 집회 금지 부당" 인권위 진정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3-17 16:25:24

보수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광화문 일대 집회 금지, 헌법재판소 결정과 어긋나"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광화문 일대의 집회 금지 조처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 지난해 12월 5일 자유법치센터 등 보수단체들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센터)는 17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센터는 "피진정인(서울시)이 광화문 일대의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조처를 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 및 정부의 지침 취지와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금지 통보를 받은 직후 금지되는 집회 규모나 참가 인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센터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광화문 일대에서의 정부 규탄 집회만 금지하는 것은 그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진정인이 과연 적법하고 적정한 판단 하에 집회 금지 조처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는지, 집회 금지 조처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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