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생당 '비례 8명 셀프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 인용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3-16 22:04:01
민생당 "연합정당·미래한국당 제동 걸려"
민생당의 전신인 바른미래당 시절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 의원 8명이 의결한 이른바 '셀프 제명'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민생당이 지난 4일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 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냈던 가처분 신청을 16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제명 대상자로서 그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비례대표가 정당에서 이뤄지는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그러한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생당 소속 의원 수는 13일 기준 현재 18명으로 여기에 8명을 더하면 26명에 이르게 되고 이는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돼 4·15 총선 관련 받게 될 보조금의 규모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효력 정지의 급박한 사정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들의 '셀프 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까지 정지된다.
이들 의원 8명 가운데 이상돈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아있으며, 김삼화 의원 등 6명은 미래통합당에,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에 입당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 의원은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은 상태다.
이날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이들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다른 당 소속으로 출마하려면 후보등록일 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당 강신업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과 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도 "여러 정당이 연합해 비례 정당을 만든 이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셀프 제명을 통해 각 정당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것도 불가능해졌단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은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이 바뀌거나, 이중당적을 갖고 있을 경우 후보등록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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