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형 거부한 '토순이 살해범', 어떻게 될까?
김진주
perle@kpinews.kr | 2020-03-13 17:31:39
피해자 "고3 딸은 입시 포기할 뻔"
"살해범 강력처벌" 온라인 탄원 이어져
"산책 중 잃어버린 토순이를 소각 직전 소각장에서 발견했어요."
'망원동 토순이 사건' 피해자 A 씨는 어렵게 사건 당시의 기억을 뱉어냈다. 그는 당시 고3이었던 딸이 입시를 포기를 생각할 정도로 충격이 컸다며 본인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토순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4월 9일 열린다. 1심 선고재판이 열린 지 11주, 쌍방이 항소한 지 10주 만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 정모(20대)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택가에서 반려인과 함께 산책하던 중 길을 잃은 개 '토순이'를 걷어차고, 머리를 짓밟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했다. 정 씨는 지난 1월 22일, 1심에서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리고 7일 후인 1월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피해자 A(40대) 씨도 같은 날 항소했다.
8년을 함께했던 가족, 토순이를 잃은 A 씨는 "고통 속에 죽은 우리 토순이와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8개월형은 너무 약하다. 하지만 지친 나머지 항소는 포기했었다. 그런데 범인이 맞항소를 한 걸 보고 너무나 괘씸해 항소했다"라며 분노를 표했다. 또 그는 "토순이 살해범이 폭력전과범이고 게다가 옆 동네에 산다고 하니, 출소 후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할까 무서워 언론도 피해 다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순이 사건은 온라인 탄원이 진행 중이다. 13일 기준 4700여 명이 참여해 토순이 살해범에 대한 엄중처벌 및 동물보호법 강화를 호소했다. 또 A 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토순이 사건을 알리는 전단을 제작, 망원역과 합정역 부근에 배포하고 있다.
토순이 사건 항소심 공판은 4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 5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에서 열릴 예정이며, 방청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
KPI뉴스 / 김진주 기자 perl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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