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시 '전자증명서'로 신분 확인 가능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3-13 10:45:56
행안부 "등본 발급 수요 커져 불편 최소화하려는 조치"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종이 형태의 주민등록등본뿐 아니라 전자증명서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요가 커지면서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되고,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앞서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발급 건수가 상당히 많아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해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했다.
지난 9일 기준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은 건수는 5만4980건으로 집계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