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특별입국절차 확대…프랑스 등 유럽 5개국 추가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3-12 17:03:57
"EU 국가 간 국경통제 사실상 없어 넓은 그물망 필요"
두바이·모스크바 경유 입국자도 특별입국절차 밟아야
오는 15일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한 국내·외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 방문·체류 입국자(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15일 0시부터 적용되는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국이다. 유럽을 출발한 후 최근 14일 내 두바이,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한 경우에도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조처로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는 기존의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 6개국을 포함해 총 11개국으로 늘었다.
이번 특별입국절차 대상 확대는 최근 일주일 동안 유럽 국가들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뤄졌다.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은 "유럽 전체의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 (특별입국절차 확대의) 첫번째 요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EU는 국가간에 국경통제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공항에 그물망을 넓게 친다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고 반장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영국(456명)과 네덜란드(382명)가 특별입국절차에 포함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발생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영국과 네덜란드도 그 속도를 감안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오는 15일부터 해당 5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발열을 체크하고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돼야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입국 후 14일 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를 결정하고 검사를 안내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등 불편이 있을 것"이라며 "입국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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