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 금지 '합헌'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12 14:21:18
"사고 위험 높아…기본권 제한이 공익보다 중대하다 보기 어려워"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도로교통법 63조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07년 1월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개정 전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후 여러 차례 내려진 같은 취지의 결정을 언급했다.
당시 헌재는 "이륜차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사율도 매우 높다"며 "고속도로 등에서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사고 발생 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해 일반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해당 조항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심판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이륜차 운전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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