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 도입…출석·진술요구 권한 부여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3-11 15:29:36
현장조사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과태료
학대 일어난 곳 아니라도 격리조치 등 가능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가해자의 출석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실시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민간기관이 맡고 있던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응급조치 등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전담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사건 대응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보호기관은 사례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각 시·군·구에 소속돼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 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를 조사하며, 출석 및 진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담공무원의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학대가 일어난 곳 외의 장소에서도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학대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피해가 확인되고 재발의 위험이 있다면 피해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학대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이들의 형제자매나 함께 동거하는 다른 아동도 응급조치 등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된다. 아동들이 학대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거나 잠재적인 피해자일 수 있으므로,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기간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기간 연장의 신청 주기도 6개월로 늘렸다. 피해아동뿐 아니라 참고인인 아동·장애인도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대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경우에는 법무부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면담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행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사례 관리의 종료까지 아동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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