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사재기' 업체 10여 곳 '압수수색'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11 14:54:57
코로나19 확산 틈타 마스크 사재기 정황 포착
검찰이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 사재기를 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마스크 원단(필터)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11일 서울, 인천, 대전 등에 위치한 마스크 원단 공급·중개 업체 10여 곳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마스크 생산 및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들 업체들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한 혐의(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물가안정법은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소법상 친고죄로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필요하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먼저 실시하는 등 수사한 뒤 기소 전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6일 마스크 제조 유통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지 닷새만에 이뤄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수사팀은 마스크 등 제조·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단속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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