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천지 교인명단 유출 사이트 압수수색 영장 청구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3-11 14:41:26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2차례 반려와 대조적
검찰 "범죄 소명 정도 달라…신천지와 영장 청구 여부는 별개"

검찰이 대구시가 경찰에 고발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두차례 반려한 반면, 신천지 교인 명단 유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지난 1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19화생방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11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신천지는 최근 해킹된 신천지 교인 명단이 담긴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일 검찰에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작성자 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신천지 관계자는 "개인 인터넷 사이트에 교인 명단이 유출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이로 인해 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천지가 고발장을 제출한 후 지난 9일 검찰에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신천지 명단 유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경찰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을 모두 반려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일부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관리책임자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검찰은 대구시 고발 사건과 신천지 고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결정은 범죄 소명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며,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게시글 작성자 정보를 요청하는 압수수색과 신천지 대구교회를 실제 압수수색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시에서 고발한 사건은 기록상 소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양심에 따라 부족한 소명을 보완 수사하라고 지휘한 것"이라며 "신천지가 고발한 사건은 온라인 게시글의 형식이어서 누가 봐도 소명이 된 것이라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은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찾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의혹만 갖고 압수수색을 하면 인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천지라고 해서 영장을 청구해 주고 신천지가 아니라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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