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10%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자로 충원

김지원

kjw@kpinews.kr | 2020-03-11 11:48:39

현 고2 대입연도인 2022년 입시부터 적용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학원·교습 등 제한

대학이 모집정원의 10% 이상을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는 것이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 관계 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입시특혜 의혹이 논란이 되면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 교육부는 11일 대학이 2022년 대학입시부터 모집정원의 10% 이상을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할 것을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총선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문재원 기자]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담길 사회통합전형은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과 지역 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전형으로 나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모든 4년제 대학에 의무화된다. 지금은 권고 사항이지만 강행 규정이 되는 것이다. 지역 균형 전형은 수도권 대학에 권고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모집 비율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비율은 법 개정 이후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비율을 '10% 이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이 모집하는 지역 학생 비율도 10% 이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한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학원뿐 아니라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도 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 학원등록이나 강사·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로 취업할 수 없다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벌칙을 부과한다. 이 법을 어겼다가 적발될 경우 학원등록 말소와 폐지는 물론 1년 이하 교습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대학 입학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발표했다.

대학 입시에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대학별 고사에 다른 사람이 대리 응시한 경우, 그밖에 대학이 학칙으로 정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총 3개 법령 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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