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판정' 김천 교도소 수용자 2명, 첫 보석 석방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10 17:30:55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확진자가 석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북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2명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들은 석방 뒤 자가격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월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A(60) 씨와 같은 거실을 사용했다.
이 거실엔 A 씨 포함 4명이 있었는데 1명은 음성판정을 받았고, 이번에 보석을 허가받은 2명은 양성판정이 나왔다.
이후 A 씨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출소해 포항의료원으로 보내졌고, 나머지 확진 수용자 2명은 가족 만남의 집에 격리 수용됐다가 풀려났다.
이날 대구구치소에서 직원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수용자와는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해 밀접접촉자는 같은 구치소 직원뿐이다.
현재 직원 11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직원이 신천지 교인은 아니라고 전했다.
한편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8명이다. 대구교도소 2명, 김천소년교도소 3명,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 1명, 대구구치소 2명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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