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옥중편지'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착수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10 09:14:12
검찰이 '옥중편지'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통상 선거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사건이 몰리는 것을 감안한 조처로 풀이된다.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정의당은 5일 보수진영에 '옥중편지'를 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심상정 대표는 당시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국민 신임을 배신한 국정농단 주범으로 국민에게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나섰다"며 "(옥중편지는) 탄핵 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또 하나의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 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정의당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55조 1항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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