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 확진자 정보 유출 성북구청 공무원 검찰 송치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09 15:48:1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서울중앙지검 송치 예정
코로나19 5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공무원 4명이 유출했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직무외 목적으로 코로나19 5번 확진자의 개인정보 등이 기재된 성북구보건소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성북구청 공무원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경찰 수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지난 1월 말 온라인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5번째 확진자의 가운데 글자를 가린 이름, 직업, 이동경로 등이 담긴 문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 관할 세종경찰청에 배당했으나 문서가 작성된 곳이 서울 성북구보건소로 확인돼 지난달 2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재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매점매석, 공문서 유출, 가짜뉴스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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