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무죄 로비스트 함태헌…법원, 6806만원 보상 결정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09 10:44:26
최윤희(67)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무기 로비스트 함태헌(64) 씨에게 법원이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함 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6000만 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06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 씨는 군납품과 관련해 전방위 로비를 벌여 최 전 의장 등 관계자 4명에게 2억 1700만 원의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최 전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 씨로부터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의 '와일드캣'(AW-159) 기종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장에 대해선 해상작전헬기 구매시험 평가결과서 허위 작성·행사 혐의는 무죄,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잘못된 처신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형사적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이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며 1심을 깨고 함 씨와 최 전 의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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