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앱 서비스 시작…격리장소 이탈 시 경보음
남경식
ngs@kpinews.kr | 2020-03-07 14:54:46
하루 두 번 증상 자가진단 후 관리자에게 전송
담당 공무원 요청 시 경찰 출동…강제 복귀 가능
담당 공무원 요청 시 경찰 출동…강제 복귀 가능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앱이 7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이날부터 안드로이드 버전 서비스를 시행했다. 아이폰 버전은 오는 20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 앱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격리장소 이탈 시 격리자 및 관리자 앱에서 모두 경보음이 울리도록 했다. 격리자가 GPS 기능을 차단해도 경보음이 울린다.
또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격리자가 발열·기침·인후통·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자가 진단해 관리자에게 전송하도록 했다. 자가격리자 생활수칙과 전담공무원 연락처도 제공한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는 6일 0시 기준 전국 3만2400명이다.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이탈을 확인해 경찰에 출동을 요청할 경우, 경찰은 위치추적·수색을 통해 자가격리자를 격리장소로 복귀시킬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자가 이 같은 강제 처분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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