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0시부터 상응 조치 시행
日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로 상향▲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에 대해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무비자)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
또 일본인이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도 중단된다. 아울러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외교부가 일본 정부의 한국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강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오는 9일부터 일본인에 대한 무비자(사증) 입국 중단, 특별입국절차 등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앞서 일본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결정한 조치들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조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조 차관은 "오는 3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다"면서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 제한과 선박·여객 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 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 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9일 0시를 기해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 내 감염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이 한국에 대한 감염증 위험정보 수준을 상향한 데 대해서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