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신고' 온라인 가능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05 15:57:24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출국 3일 전까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사이트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사전신고를 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 바로 출국할 수 있다.
기존 사전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15일 전 하이코리아로 인적사항과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하면 온라인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이후 출국 당일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을 갖고 온라인 사전신고한 공항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하면 자진출국확인서를 받아 바로 출국이 가능하다.
단 위변조여권 행사자나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이탈자 등 온라인 신고에서 제한되는 경우는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항으로 바로 출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같은해 10월21일부터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면 출국 3일 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찾아 지문채취 등 사범심사를 받고,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범죄 수배여부 확인을 거쳐야 출국이 가능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며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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