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 결정…기존 8일에서 22일까지로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3-05 14:00:42

정부 "초·중·고 개학연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긴급보육은 계속 실시…이용불편사항 신고센터도 운영
복지시설도 휴관권고…근로자 돌봄휴가 등 지원하기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오는 8일까지로 예고된 전국 어린이집 휴원을 이달 22일까지로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휴원기간에도 긴급보육은 이용할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구립도화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휴원기간을 연장해도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긴급 보육은 계속 실시한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초·중·고 개학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라며 "사회복지 이용시설들도 휴관 연장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휴원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 시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또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로 소독하는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부의 즉시 점검을 받을 수 있다.

보호자는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에 대해 시도별 콜센터와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 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

휴원으로 근로자인 보호자가 자녀를 돌볼 경우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급으로 확진자나 자녀 돌봄 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인당 5만 원을 5일 이내에서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또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휴관에 들어 간 사회복지 이용시설도 오는 22일까지 휴관 연장을 권고했다.

휴관 연장 권고 대상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이다. 여기에 노인주야간보호기관이 새로 추가됐다.

이번 휴관 권고 대상에 처음 포함된 노인주야간보호시설은 휴원 전 반드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가 있으면 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께서 불편하시겠지만, 더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해달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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