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원어치 닭강정 주문 사건…범인 드디어 잡혔다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05 10:43:41
온라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33만 원 닭강정 주문'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4일 사기·폭행·감금, 강도 등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범 B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의 대출 사기 범행을 방조한 C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7명에게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자신들에게 연락한 피해자들과 모텔, 찜질방에서 함께 지내며 대출 중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33만 원 닭강정 주문 사건은 대출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 A 씨 일당과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문서를 위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치자 앙갚음하기 위해 A 씨가 벌인 짓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닭강정 가게에 연락해 33만 원어치의 닭강정을 피해자의 집으로 주문했다.
허위 주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업주는 이를 학교폭력 가해자의 장난으로 알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보 글을 올렸다. 이후 이 글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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