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靑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헌법소원 각하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04 17:26:40
"내용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침해 종료"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권리보호의 이익은 헌법소원의 제기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소원의 제기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판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장을 공개한 것은 아니나, 심판청구 다음날인 2월 7일 언론에 공소장 전문 및 주요내용이 공개됐다"며 "청구인이 공소장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장한 국민의 알권리의 침해는 종료됐으므로 헌법소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며 각하사유를 밝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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