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보석 청구…1년 4개월째 구속 중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03 17:28:53

재판 재개 앞두고 청구…재판부 편파 재판 기피 신청 영향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3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 조건을 걸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이후 1년 반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 상태가 오래 유지돼온 것은 기피 신청 사건의 심리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 전 차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지난해 5월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같은 해 6월 5일 A4용지 106쪽 분량의 재판부 기피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편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해당 신청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중단된 상태였다.

임 전 차장은 이처럼 오랜 기간 구속돼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을 전날(2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9일로 미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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