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지영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대구·경북 비하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03 16:08:21
시민단체가 공지영 작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지영 작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코로나19 확진자 지역별 현황과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를 빗대는 듯한 게시물을 올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3일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 작가 등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공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치 관련 대구·경북이 강조된 그림 등을 게시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특정 지역을 공연히 비하하고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 씨는 선거운동을 위해 미래통합당과 관련 대구·경북 지역을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대구·경북 지역이 고통받고 있는데 공 씨는 그것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소속 후보자를 뽑은 대가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면서 "이른바 소설가로서 공 씨의 사회적 영향력에 비춰 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공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숫자가 강조된 그래픽과 지난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가 합쳐진 사진을 올렸다.
이와 함께 "투표의 중요성. 후덜덜"이라는 말을 적어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본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공지영. 드디어 미쳤군. 아무리 정치에 환장을 해도 그렇지. 저게 이 상황에서 할 소리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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