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광구 우리은행 전 행장…'징역 8개월' 확정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03 09:29:00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나 주요 거래처 임직원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63)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8개월을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행장 남모 씨에게는 무죄, 인사부장 홍모 씨 등 4명에게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전 행장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나 주요 거래처 및 은행 임직원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아 이들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30여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과 같은 국가기관, 거래처 등 외부기관의 청탁자와 은행 내 친인척 명부를 각각 관리하면서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고위급 임원들은 개별적으로 채용 관련 청탁을 받아 인사부에 전달했고 이후 인사부가 이들의 명부를 관리하면서 합격 여부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리은행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청탁명부를 관리하는 등 면접관과 우리은행의 공정하고 적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피해자로 정한 것은 방해를 당한 업무의 주체인데 피해자가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며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최종 징역 8개월을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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